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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1. 9.까지 대구 남구 C에서 영업장 면적 약 1평 정도에 싱크대 1조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네 인근 주민 상대로 와플 1,000원, 국화빵 200원 등의 메뉴를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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