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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5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2. 15.부터 단속일(2014. 4. 1.)까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영업장 면적 약 100㎡(30평) 정도에 테이블 30개, 가스버너 30개, 불판, 냉장고, 씽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주맥주(2,000원), 미나리 1단(9,000원), 돼지고기 1팩 600g(10,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4~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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