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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12.까지 영업신고 없이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조리에 필요한 싱크대와 주방집기류, 냉장고, 탁자 2개, 의자 각 4조 등을 갖추고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와 기본안주를 불특정 손님에게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영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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