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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4. 8. 6. 15:30경에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106동 옆 수요알뜰장터(공터) 소재 약 2평의 점포(난전)에서 ‘C’라는 상호로 도너츠튀김기, 진열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약 24,000원 상당의 도너츠 류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나쁜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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