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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1. 12.경 위 장소에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조리기구 일체를 설치하고 두부김치(7천 원), 국수(4천 원), 파전(7천 원), 막걸리(3천 원)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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