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5: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귀래면 운 남 리 488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대학 6길 34 대덕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7.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원주 거장 2차 아파트 쪽에서 남 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