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1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 차로를 가조도 대교 방면에서 신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커브길과 직선도로가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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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