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21:55 경 원주시 귀래면 귀래 리에 있는 ‘ 예 그린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21:5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