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5:45 경 원주시 귀래면 운 남 리 산 12-2 귀래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매 지리 1665 매지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 할 리 데이비 슨 XL883N 88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0:30 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귀래 교차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규제표시 확인),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