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산여고 공사 현장 앞에서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금복주 앞까지 약 12km를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대구IC 쪽에서 남대구IC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가 차선을 바꿔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바꿔 진행하거나,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클릭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티뷰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클릭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8,000원이 들도록,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1,392,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