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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9세) 운전의 J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의 승용차 동승자인 K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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