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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2고단100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자신의 차량과 상피고인 A의 C 티뷰론 승용차를 바꿔 탔으나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로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차적조회, 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3:30경 위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J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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