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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8.11 2009고단1515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1)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 중인 유기농쌀 19,950킬로그램, 무농약쌀 43,646킬로그램, 저농약쌀 100킬로그램 가량을 일반미 고유브랜드인 강화도 태양미, 설화, 들국화 포장지에 유기농 인증번호 O, 무농약 인증번호 P, 생산ㆍ가공자가 ‘주식회사 F’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6, 8, 10, 11, 13~15, 17, 18, 20, 21 기재와 같이 Q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08. 10. 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 중인 유기농쌀 17,330킬로그램, 무농약쌀 164,640킬로그램, 저농약쌀 69,430킬로그램 가량을 ‘R’이라는 상호로 생산ㆍ가공자가 ‘주식회사 F’, 판매자가 ‘S농민회’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유기농 인증번호 O, ‘무농약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1~5, 7, 9, 12, 16, 19번 기재와 같이 G영농조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7.경 위 주식회사 F에서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함유된 쌀 4,600킬로그램이 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이 아님에도, ‘R’이라는 상호로 생산ㆍ가공자가 ‘주식회사 F’, 판매자가 ‘S농민회’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무농약 인증번호 P, ‘무농약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G영농조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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