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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2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쇄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는 작업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로 스스로 소나무 분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같은 농장내 다른 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나무를 뜨는 작업을 하다가, L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심 증인 J도 "피고인이 농장 안에는 있었는데, 작업하는 주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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