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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2. 20. 서울 종로구 X빌딩 3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손과 몸으로 G 이사 AE을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2011. 12. 22. Y 등 G 임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2012고정1302' 부분의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G는 J 등 기존 이사진들의 부패와 무능력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전국 H인들의 지지로 회장 및 사무총장 등으로 선출되어 사단법인 G를 부활시켰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E 각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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