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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83
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기계관리기 엔진 3개, 양수기 2개에 대한 절취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들과 철판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이프 15개(길이 2.5m, 지름 50mm ),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판 3개(1m×2.5m×5mm )" 부분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 7개(길이 1.5m, 지름 50mm ), 시가 미상의 철판 1개(1.5m×1m×2mm )"로 변경하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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