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판시 제9의 가, 나죄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J의 2011. 1. 1.경 U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피고인 A,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기소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였으며, ③ 피고인 E의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2011. 1. 초순경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2011. 1. 초순경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분리 피고인 E는 200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