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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42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피고인 D, E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각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다.)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그 판단의 이유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의상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이 부분을 굳이 구별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무죄가 된 부분을 포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식을 취한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6년 4월경 주식회사 P증권(이하 ‘P증권’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한 사람, 피고인 C은 2003년경 주식회사 Q증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퇴사한 사람, 피고인 E은 2009년 12월경 P증권 사이버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한 사람, 피고인 D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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