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6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1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43세)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경찰관과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이사짐을 챙기자 화가 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는 식탁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약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