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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8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현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니가 먼저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것 아니냐 너는 입만 열면 뻥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이마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술 먹고 그 사람하고 잤냐 ”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딸인 D(여, 13세)에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뿌리고, 부엌 씽크대에서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어디를 찔러 줄까 왼쪽 다리 찔러줄까 어디 찔러줄지 정해라. 손이든 발이든 한군데를 끊어 버려야 못 걸어 다닐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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