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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4. 11. 23 01:50분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처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 와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정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과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도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화합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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