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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정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2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오늘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나무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 전신을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여, 61세)의 어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위 가게 창문을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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