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1. 23 01:50경 구미시 C건물 호 소재 피해자가 거처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을 칼을 들고 있던 손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