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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6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365]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6: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공양 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김치 냉장고 위 전대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공양 간 내 방 실 서랍 위에 있던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6: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노상에 세워 둔 피해자 F 소유 G 엑센트 차량 조수석에 지갑,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 가로 25cm, 세로 15cm )를 던져 차량 조수석 문 유리를 파손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45,000원, 여성용 장 지갑, IBK 기업은행카드 1매, NH 농협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6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6:43 경 창원시 의 창구 J 자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K 카 이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박스 위에 있던 시가 48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39만원 상당의 지갑,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매, 시가 미상의 은괴 등 합계 9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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