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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0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46]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05]

1.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3:02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모하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10만원권 롯데상품권 3매,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7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M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15:15경 창원시 의창구 O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P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통장 2개, 신한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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