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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4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6. 21: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A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13만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18: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에 있는 AI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J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J, AK, 창원시 마산회원구 AL’, 신청인란에 ‘AM’(AJ의오기)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I 점원 A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AJ인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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