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8: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63 세 )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불판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F을 때린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H에게 ‘ 개새끼, 쌍놈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 지간 건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