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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7:56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F 등이 귀가를 권유하고 위 음식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G,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F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꼬집고,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F에게 던지고 달려들면서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4:30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70, 계산 체육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H(3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1. 출동 경찰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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