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들이밀어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23:35 경 전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F과 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 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귀가하려고 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추가 입건 경위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