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 D과 2014. 9. 7. 22:3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3 세 )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3 세) 이 위 싸움을 말리려고 “ 왜 그러냐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9. 7. 22:35 경 화성시 E에 있는 F 건강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위 K의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