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71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10, 11,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