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2 2014가단130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는 그 이후 변경된 청구취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는 그 이후 변경된 청구취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