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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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