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4884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55.84㎡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55.84㎡ 중 별지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