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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4884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55.84㎡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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