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41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384.75㎡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384.75㎡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6호 부분 76.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D로부터 2016. 2. 29.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3. 7. 접수 제38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후 2017. 6. 2.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