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63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