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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5768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8. 북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3:3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조업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규모 3.5㎥의 세척조에서 발생한 ‘PH 11(기준 농도 5.8~8.6), 화학적 산소요구량 373.4mg/L(기준 130이하), 부유물질 305.0mg/L(기준 120이하) 광유류 75.0mg/L(기준 5이하)’인 폐수 38.4L를 스테인리스 재질 바가지를 이용하여 떠서 우수로로 버리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수성분 검사의뢰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 폐수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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