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3,308,26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