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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10. 25. 근로자 B이, 2018. 10. 29. 근로자 C이, 2019. 6. 11. 근로자 D이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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