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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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