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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19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2020. 5. 11.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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