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8. 23. 피해자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