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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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