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금액 7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포시 C 소재 D 명상센터(이하 ‘이 사건 명상센터’라고 한다.) 단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12. 24.경 D 관계자 입회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3. 2.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0,000,000원 중 합계 5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한 공사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주변은 당초 단청공사가 불가능했던 곳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주변이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찰 단청공사를 할 경우 불상 부근 벽면이나 내부 천장 부분도 단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일부인 설계서 등에는 불상 부근 벽면이나 내부 천장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단청공사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상센터 천장 일부에 대한 단청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는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부근 벽면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