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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가단3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2.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가구 제조 ㆍ 판매 ㆍ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2017. 3.경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나. 외주임가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가구를 2017. 3. 3.부터 2017. 12. 31.까지(다만 전면재 제작납품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8. 30.까지)의 기간 동안 시공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5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외주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시공하여야 하는 부분 중 도어 부분의 시공을 피고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어 부분의 시공 비용은 88,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시공하여 하는 공사 중 6,521,839원 상당의 걸레받이 공사와 2,933,552원의 와인장 서랍박스 공사와 90,000원 상당의 오픈장 공사를 미시공하였다.

3) 원고는 위 1), 2)항 기재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믿지 않는 증거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352,000,000원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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