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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26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고 D은 E의 대표인데, 원고와 D은 2012. 6. 6. 위 전원주택 신축에 관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F은 건축주의 의무를, D의 아버지인 G는 시공자의 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1) 공사기간 : 2012. 6. 8.(착공) ~ 2012. 10. 15.(준공) (2) 도급금액 : 3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대금지급장소 : 농협 B (4) 계좌번호 : 농협 H B, 농협 I D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2. 6. 5. 계약금 3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0. 24.까지 6회에 걸쳐 계약금 및 기성부분급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2. 6.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약정일인 2012.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2. 11.경 공사는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 D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D과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5420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3가단9248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 1. 24.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D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라 해지되었고 판단하면서, D과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일수 165일간의 지체상금 57,2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26,228,534원 = 기성고 176,228,534원 - 계약금 및 기성부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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