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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5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6』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6. 16.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23:05경 청주시 상당구 D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자신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옷 수십 벌을 가지고 나오던 중 순간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옷가지를 쌓아놓은 다음 화장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화장지를 옷가지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집을 수리비 38,879,96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108』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1. 3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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