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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4. 19:5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소재 성산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두리 쪽에서 오창읍 쪽을 향하여 1차로와 2차로를 횡단하며 역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오창읍 쪽에서 같은 읍 용두리 쪽을 향하여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B(남, 당52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자전거 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9,156,51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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