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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58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경 울산 일원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D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 ‘F’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0. 23. 20: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당리역 앞길에서 H로부터 그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0. 20:0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961-1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길에서 I로부터 그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옵티머스 LTE 검정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2. 21: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 M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2. 13. 21:00경 부산 남구 문현2동 이마트 앞길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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