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E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F 피씨방 앞 도로에서 E로부터, G이 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총 18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